[기준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택 서류 - 주주명부 - 대표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