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벤처기업 유형 : ① 벤처투자유형

SSSSSOL 2024. 2. 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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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전문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평가사항] 요건 검증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선택 서류 : 없음

 

[확인수수료] 27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출처 : 유형별 안내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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