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벤처기업 유형 : ② 연구개발유형

SSSSSOL 2024. 2.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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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사항] 요건 검증,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선택 서류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49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출처 : 유형별 안내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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