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벤처기업 유형 : ④ 예비벤처유형

SSSSSOL 2024. 3. 1. 17:53
반응형

[기준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선택 서류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

 

[확인수수료] 49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출처 : 유형별 안내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