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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발급 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기타 기업

여러 유형을 제외한 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법인 기업 제출 서류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신고자료 ​ ​ 개인 기업 제출 서류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 ​ ​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 신청서 작성/제출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됨 ​ [법인 기업 : 과거 자료 제출]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자료 - 2020, 2021, 2022, 2023 원천세 신고자료 ​ [개인 기업 : 과거 자료 제출] -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개인 기업] ​ 1.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신고자료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2. [전자신고 파일 제출 프로그램]에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 전송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 명의 대표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는 기업 ②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있어 세금을 나누어 신고하는 기업 ③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상이 되어 3개년 재무제표가 포함된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 ④ 소득세를 수정, 기한 후 신고한 기업 ⑤ 부가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관계기업 보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2021, 2022,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1, 2022,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포함)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관계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2021, 2022,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1, 2022,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안내..

중소기업확인서 :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법인 기업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 자료 ​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2021, 2022, 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 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2023년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개인 기업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2023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원천세 신고 기업)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원천세 신고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오프라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포함) 2021, 2022, 20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됨. ​ [온라인 제출 : 과거 자료] - 2020, 2021, 20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포함) ​ [오프라인 제출 : 과거 자료] - 사업자등록증 - 2020, 202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집중시기(3~5월) 신청

​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인 SMINFO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 매년 3월 부터 5월은 중소기업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로 서류 검토 및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관계기업 보유기업, 외국법인 오류기업, 합병분할 오류기업은 2~3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검토 및 발급 기간] 신규(갱신) 기업 : 2024년 3월 2일 이후, 발급에 수일 소요됨. 관계기업 보유 기업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진행되므로 발급에 일주일 이상 소요 외국법인..

중소기업 기준

​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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