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중소기업확인서 :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SSSSSOL 2024. 4.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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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법인 기업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 자료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2021, 2022, 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 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2023년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개인 기업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2023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발급 절차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됨.

[법인기업 : 과거 자료 제출]

1) 온라인 제출

- 2018, 2019, 2020 법인세 신고 자료

2)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2020, 2021, 2022, 20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개인기업 : 과거 자료 제출]

1) 온라인 제출

- 2018, 2019, 2020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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