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벤처기업 유형 : ③ 혁신성장유형

SSSSSOL 2024. 2.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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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택 서류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605,000원 / 440,000원 / 330,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출처 : 유형별 안내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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