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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선택 서류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
[확인수수료] 49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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