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택 서류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605,000원 / 440,000원 / 330,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반응형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이노비즈) (0) | 2024.03.03 |
---|---|
벤처기업 유형 : ④ 예비벤처유형 (0) | 2024.03.01 |
벤처기업 유형 : ② 연구개발유형 (1) | 2024.02.27 |
벤처기업 유형 : ① 벤처투자유형 (0) | 2024.02.22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