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벤처기업확인

SSSSSOL 2024. 2.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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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되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 [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절차]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유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출처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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