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출퇴근 기록관리 및 임금명세서 작성 무료 프로그램

SSSSSOL 2024. 2. 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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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태 확인을 통해 임금과 명세서의 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은 발생 당시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근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안업체의 출입 단말기를 통해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대장은 직접 엑셀로 작성되거나 노무사를 통해 대행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작성할 경우 임금 계산 착오 및 세액 공제 착오 등의 인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노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부에서 출퇴근 기록관리 및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프로그램을 직접 PC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픈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오류 수정이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무료로 프로그램 이용을 해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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