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처기업 유형 : ② 연구개발유형 (1) | 2024.02.27 |
---|---|
벤처기업 유형 : ① 벤처투자유형 (0) | 2024.02.22 |
벤처기업확인 (0) | 2024.02.20 |
출퇴근 기록관리 및 임금명세서 작성 무료 프로그램 (0) | 2024.02.06 |
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완납증명) 발급 (0)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