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SSSSSOL 2024. 2.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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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출처 : 우대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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