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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신청 8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 당기 연구개발비 입증

2024년부터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을 할 경우 당기 연구개발비 사용금액과 그에 대한 증명으로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인증 목적으로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우선심사 대상이니 국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③ 혁신성장유형 : 사업계획서 및 평가지표

벤처기업 역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항목을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시장 분석 및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등의 문서 작성이 꾸준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목표와 방향성을 모두 담아야 하는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1.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중요성 - 기술(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불편함)과 해결 필요성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제품/서비스)의 기술적 개선(고도화) 현황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작성 2.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제품/서비스) 소개 -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보유 기술(제품/서비스)의 우위성, 차이점..

벤처기업 ② 연구개발유형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및 투자비율

벤처기업 역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항목을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시장 분석 및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등의 문서 작성이 꾸준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목표와 방향성을 모두 담아야 하는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1.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과 BM(비즈니스 모델) - 기술(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작성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와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 3. 경쟁사 분석 -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

벤처기업 유형 : ④ 예비벤처유형

[기준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선택 서류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 [확인수수료] 49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포함) ​ ​ ​ 출처 : 유형별 안내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smes.go.kr)

벤처기업 유형 : ③ 혁신성장유형

[기준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택 서류 - 주주명부 - 대표자 관..

벤처기업 유형 : ② 연구개발유형

[기준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사항] 요건 검증,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

벤처기업 유형 : ① 벤처투자유형

[기준 요건]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 ​ ​ [주요 개편 내용]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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