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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을 할 경우
당기 연구개발비 사용금액과 그에 대한 증명으로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목적으로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우선심사 대상이니
국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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