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D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세액 공제율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국가전략기술
|
40~50%
|
30~40%
|
30~40%
|
신성장/원천기술
|
30~40%
|
20~40%
|
20~40%
|
일반 R&D
|
25%
|
8%
|
0~2%
|
R&D 사전심사
- 2020년 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R&D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연구개발활동을 검토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 요건 및 보완사항을 안내함.
R&D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실, 지방청 법인세과)
R&D 사전심사 신청 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 보고서
- 연구개발 명세서 등
여
반응형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0) | 2024.03.20 |
---|---|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0) | 2024.03.19 |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 당기 연구개발비 입증 (0) | 2024.03.15 |
벤처기업 ③ 혁신성장유형 : 사업계획서 및 평가지표 (0) | 2024.03.14 |
벤처기업 ② 연구개발유형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및 투자비율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