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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 전문기업 확인 제도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 운영 중
-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기업
(세부요건 : 신청절차 탭 - 전문기업 신청 > 1. 신청요건 참조)
- 전문기업 유효기간 : 3년
- 전문기업 성과조사
- 전문기업 제도의 성과 확인 및 운영 방향 검토를 위하여 성과조사 실시
- 성과조사 항목 : 재무제표, 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관련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 '소재·부품'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소재·부품·장비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0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한 각 상세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 https://www.sobujang.net/index.do#M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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