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전문기업 신청
[신청 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신청 서류]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기업규모, 분야, 회계결산월, 종업원수
- 실무책임자, 소재지
- 매출발생 기준연도, 기업의 총 매출액
- 소재부품 제품명, 표준산업분류코드,HS코드
- 국내매출액, 수출액, 자기계열사 매출액
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 검토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 검토인, 검토기관 날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검토의견서만 허용
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는 신청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 3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유효 여부 확인
5) 제품설명자료
- 제품의 사진, 용도 등의 설명이 가능한 자료 첨부
- 신청서 상 작성제품과 제출하 자료의 제품 일치 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제외)
[전문기업확인 절차]

소부장 전문기업 변경 신청
[변경신청 가능 정보]
- 대표자, 소재지, 업체명 등 단순 변경에 한하여 확인서 변경 가능
- 법인 전환, 물적 분할 등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신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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