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SSSSSOL 2024. 3. 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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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세액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40%
20~40%
일반 R&D
25%
8%
0~2%

 

 

R&D 사전심사

 

- 2020년 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R&D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연구개발활동을 검토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 요건 및 보완사항을 안내함.

 

 

R&D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실, 지방청 법인세과)

 

 

R&D 사전심사 신청 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 보고서

- 연구개발 명세서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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