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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24년 달라지는 제도

SSSSSOL 2024. 3.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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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2.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 확대(5천만원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페지)됩니다.

4.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됩니다.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외국인은 3월 선납 고지부터 적용)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를 납부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납부서비스와 이용방법이 상이하여 모든 금융기관(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 대여 및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6. 산정특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총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하여 객관적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해당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7.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9.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10. 상병수당 제도 기준이 변경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향 등의 이유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달서구, 안양시, 익산시, 용인시 (2024.7월부터 4개 지역 추가하여 3단계 시범사업 시행예정)

출처 :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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