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SSSSSOL 2024. 3. 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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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신고 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신고 전, 제출 서류 준비

피부양자 신고 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2.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3.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

*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등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

4.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출처: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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