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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 인건비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인건비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1)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2) 유산·사산한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1)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지급 요건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 근로자 ]​1)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2)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급 대상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1)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2)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

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법인사업자 인감 폐지 신고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등록 및 제출 방법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등록 및 제출​​1)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비치하고 인감을 제출하려는 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2)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3)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고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도 됩니다.​4)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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