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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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