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조달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

SSSSSOL 2024. 5. 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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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023년 12월 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 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경영 상태 (배점한도 30점)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입찰 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신인도 (배점한도 +3점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인증
①고도기술 인증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녹색기술인증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
A.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삭제’, ‘삭제’, ‘삭제’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우수재활용(GR) 보유자
H.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2019.12.>
J. ‘삭제’
0.75
나. 중소기업
① 혁신형
중소기업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②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A.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1.0
․2개 이상인 경우
0.5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0.5
․20%이상 30% 미만
0.25
-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0.75
․20%이상 30% 미만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0.5
․20%이상 30% 미만
0.25
B.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 소상공인
1.0
- 소기업
0.75
- 보훈복지단체([별표1],[별표2],[별표3]의 경우)
- 보훈복지단체([별표4]의 경우)
0.25
1.0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 5년 이상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청년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⑤ 고용형태 등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 0.5배 미만인 경우
2.0
-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C등급을 제외한 기업
1.0
J. ‘삭제’<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O. ‘삭제’<2022.7.18.>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Q.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출처 : 조달청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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