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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023년 12월 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 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
70
|
평점계산식
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
+3~-2
|
|
Ⅳ 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경영 상태 (배점한도 30점)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입찰 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
◦ 평점(점) = 70 - 4 ×
|
(
|
91
|
입찰가격
|
)
|
× 100
|
|||||||
100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신인도 (배점한도 +3점 ~ -2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
가. 기술인증
|
①고도기술 인증
|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녹색기술인증보유자
|
1.5
|
|
②일반기술 인증
|
A.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삭제’, ‘삭제’, ‘삭제’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우수재활용(GR) 보유자
H.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2019.12.>
J. ‘삭제’
|
0.75
|
||
나. 중소기업
|
① 혁신형
중소기업
|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
A.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
․3개 이상인 경우
|
1.0
|
|||
․2개 이상인 경우
|
0.5
|
|||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
․30% 이상
|
0.5
|
|||
․20%이상 30% 미만
|
0.25
|
|||
-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
||||
․30% 이상
|
0.75
|
|||
․20%이상 30% 미만
|
0.5
|
|||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
||||
․30% 이상
|
0.5
|
|||
․20%이상 30% 미만
|
0.25
|
|||
B.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
||||
- 소상공인
|
1.0
|
|||
- 소기업
|
0.75
|
|||
- 보훈복지단체([별표1],[별표2],[별표3]의 경우)
- 보훈복지단체([별표4]의 경우)
|
0.25
1.0
|
|||
다. 약자기업
지원
|
①여성기업
|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
- 삭제<2019.12.31.>
|
-
|
|||
- 5년 이상
|
0.75
|
|||
- 3년이상 ~ 5년 미만
|
0.5
|
|||
- 3년 미만
|
0.25
|
|||
②장애인기업
|
A.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
1.5
|
||
라. 고용창출
|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
A.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중기업
|
||||
8% 이상인 기업
|
3.0
|
|||
7% 이상인 기업
|
2.0
|
|||
5% 이상인 기업
|
1.0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11% 이상인 기업
|
3.0
|
|||
9% 이상인 기업
|
2.0
|
|||
5% 이상인 기업
|
1.0
|
|||
B.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
1.5
|
|||
- 총고용인원 3~5인
|
1.0
|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
A. 청년고용 우수기업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5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75
|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
A. 여성고용 우수기업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5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75
|
|||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2.0
|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25
|
|||
⑤ 고용형태 등
|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
|||
- 0.5배 미만인 경우
|
2.0
|
|||
-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1.5
|
|||
-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1.0
|
|||
-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0.5
|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1.5
|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
|||
D. ‘삭제’ <2019.12.31.>
|
||||
E. ‘삭제’ <2019.12.31.>
|
||||
F. ‘삭제’ <2022.7.18.>
|
||||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1.0
|
|||
H. ‘삭제’ <2019.12.31.>
|
||||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C등급을 제외한 기업
|
1.0
|
|||
J. ‘삭제’<2022.7.18.>
|
||||
K. ‘삭제’ <2019.12.31.>
|
||||
L. ‘삭제’
|
||||
M. ‘삭제’ <2019.12.31.>
|
||||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
|
|||
O. ‘삭제’<2022.7.18.>
|
||||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
Q.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1.0
|
|||
바.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 10%이상
|
-2.0
|
|||
- 8%이상~10%미만
|
-1.75
|
|||
- 6%이상~8%미만
|
-1.5
|
|||
- 4%이상~6%미만
|
-1.0
|
|||
- 2%이상~4%미만
|
-0.5
|
|||
- 2%미만
|
-0.25
|
|||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
||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부터 적용)
|
-1.0
|
|||
③ ‘삭제’
|
A. ‘삭제’ <2020.10.1.>
|
|||
④ 하자조치 불이행
|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
-1.0
|
||
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B. ‘삭제’ <2022.7.18.>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
출처 : 조달청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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