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 www.iros.go.kr)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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