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인감카드 발급 방법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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