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1. 인건비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인건비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인건비 지원 요건
1)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인건비 지원 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감소액 보전 지원
인건비 감소액 보전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2) 지원인원 한도
: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시 :
- 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시 :
- 고용센터 방뭋 및 우편, 팩스 접수
필요 서류
[계획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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