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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SSSSSOL 2024. 7.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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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1. 인건비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인건비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인건비 지원 요건


1)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인건비 지원 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감소액 보전 지원

인건비 감소액 보전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2) 지원인원 한도

: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시 :

   - 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시 :

  - 고용센터 방뭋 및 우편, 팩스 접수



필요 서류


[계획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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