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1)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2)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4)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지원 수준
1)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2)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3)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4) 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필요 서류
- 계획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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