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초과근무 제한 (월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수준
1) 지원수준 :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2) 임금감소액 보전금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3)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3) 필요 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등을 포함)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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