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대상
1)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유연근무제 유형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3)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4)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5)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수준
1)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2) 지원수준 및 한도
3)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급기간 및 주기
-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지원 수준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1) 1차 신청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최종금 신청 :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3) 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신청서
-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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