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지원 요건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2)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 수준
1)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2)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3)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4) 신청기간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5)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3) 필요 서류
-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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