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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SSSSSOL 2024. 7. 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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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2)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 수준


1) 지원수준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2)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3) 지원한도 : 100명 이내로 지원

4) 신청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5)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3) 필요 서류
   -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1~3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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