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사업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SSSSSOL 2024. 7. 23. 18:16
반응형



고용안정장려금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지원 요건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지원 수준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2)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지난 날부터 신청
  ②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필요 서류 및 기타 사항


1)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2)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지원금 #사업자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기업고용유지지원 #일자리함께하기 #고용노동부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지원금신청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