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사업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SSSSSOL 2024. 7.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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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대상


1)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유연근무제 유형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3)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4)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5)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수준


1)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2) 지원수준 및 한도


3)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급기간 및 주기

-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지원 수준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1) 1차 신청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최종금 신청 :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3) 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신청서
  -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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