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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MAIN Biz) 인증

메인비즈란? "MAnagement INnovaion Business" 를 뜻하며 국제협력기구(OECD)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 ​ 메인비즈 목표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4의2호 메인비즈 운영기관[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KPC) ​​ ​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1차 온라인평가 :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 600점 이상 : 2차 현장평가 : 업종별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7..

[근로자지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근로자지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

[근로자 지원, 구직급여] 예술인 구직급여

[근로자 지원, 구직급여] 예술인 구직급여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2)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 ​ Q1.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1.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종류별 요건과 지급액 Q2.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1)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 ​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퇴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의 요건..

[사업자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사업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시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 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사업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시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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