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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SSSSSOL 2024. 7.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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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무급휴업휴직시 고용유지>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지원 요건


1)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2)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3)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4)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5)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6)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7)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 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8)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9)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10)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11)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12)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13)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 수준


1)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2)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 서류


1) 계획신고서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별지서식) 1부
-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서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부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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