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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52

벤처기업 인증의 유형, 신청 방법 및 혜택

벤처기업 인증이란? -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주관처 - 벤처기업 인증의 주관처는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인증 절차, 심사, 그리고 관리 등을 총괄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 법인세,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 평가 방법 및 지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 방법 1) 평가는 제출서류 및 평가자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2) 평가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 지정 기준 - CEO의 의지 - 성과공유제 - 근무환경 - 이익창출능력 등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업 서면 평가 지표 (2023년 기준) ​ ​ 현장 평가 지표 (2023년 기준) 출처 : 중소벤처24 ​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신청 #인재육성형중소기업평가지표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1. 사업내용 및 지정 절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관련 법령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신청 자격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 혜택 1) 사업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 ​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준 1)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2)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3)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4)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기업의 요구에 맞는 학위과정을 주요 대학 중소기업계약학과 시행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중소기업계약학과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 및 인재 양성, 장기재직 유도 ​​ ​ 운영 방식 - 대학, 기업 및 근로자가 계약체결 후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은 일정기간 의무근무 ​ ​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중소기업계약학과 참여 시 혜택 1) 재교육형(일반) 참여학생이 ①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가입, ②중기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③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 협약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인 경우 등록금 부담 각10%경감(중복적용) 2)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 지역 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 -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 추진 전략 및 목표 1) 사업 목표 - 특성화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2) 추진 전략 - 1단계 : 중소기업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 2단계 : 특성화 마인드 제고 및 취업 역량 강화 - 3단계 : 취업기반 마련 및 동반 성장 유도 - 4단계 : 균형적 인력양성 및 특성화고 책임성 강화 ​​​ 지원 규모 - ʼ24년 특성화고 173개교 대상 평균 1.3억원 지원 내용 1) 교수학습자료 개발,..

<성과공유기업 지정> 2. 지정 요건 및 신청 방법, 유효기간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 성과공유 협약서 온라인 등록 제출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1) 도입증빙자료 제출 2)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사내근로복지기금, ⑤우리사주, ⑥주식매수선택권 :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3)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신청확인 절차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방법 (미래에 성과 공유 예정 기업)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1)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2) [..

<성과공유기업 지정> 1. 성과공유제도 유형 및 우대혜택

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 ​​ ​ 성과공유제도 유형 1.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2. 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3. 임금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4. 우리 사주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5.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

<직접생산증명> 3.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신청제한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직접생산증명> 2. 수수료, 실태조사생략제품 및 유효기간

신청 수수료 ​ 1) 신청 수수료 2)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3)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 실태조사 생략 제품 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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