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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 3.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신청제한

SSSSSOL 2024. 8.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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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함

2)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3)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4)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

5) 기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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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 자료 제출 안내

-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수주후직접생산모니터링등록)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 점검 시 현장 조사 생략 인센티브 제공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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