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제도 유형
1.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2. 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3. 임금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4. 우리 사주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5.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6.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7. 기타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3)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4) 가족친화인증기업
5) 노사문화우수기업
6) 청년친화강소기업
7)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8) 여가친화인증기업
* 유형(①~⑥)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 ⇒ 미래성과공유기업
* 유형(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성과공유도입기업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1. 중기부 사업 우대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 반영
* 해당유형 : 미래성과공유기업 협약, 성과공유도입 등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
2. 홍보
- 매년 선정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
* (1회) 12명 (2회) 14명 (3회) 10명 (4회) 11명
-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3. 세제
-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적용대상 : ‘19.1.1 이후 ’성과공유도입 중 ‘성과급’ 유형으로 변경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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