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수수료
1) 신청 수수료
2)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3)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실태조사 생략 제품
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2)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일)로부터 2년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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