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와 관련하여 제품의 직접생산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일 경우 중소기업 경쟁물품일 경우, 또는 경쟁물품이 아닐 경우라도 각 물품별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직접생산증명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이루어 지므로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제시된 생산 검사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 경쟁제품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증명 신청 절차
직접생산증명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므로, 사전에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https://m.blog.naver.com/sr379/223396964790
1)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 로그인 → 나의업무 메뉴
3) 기업정보 등록(일반정보,생산정보,제품정보)
4) 직접생산 메뉴 → 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공장등록증명서
3) 건축물관리대장
4) 건물등기부등본
5) 본점 사업자등록증명
6) 세부품명별 증명 서류
- 생산시설 증빙 서류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재무제표, 결산서 등
- 생산이력 확인 : 4대보험가입자명부, 관련 자격증
- 생산공정 : 작업 공정도 or 작업 표준
- 전기사용내역 : 한국전력공사확인 or 영수증
- 원자재매입 : 매입계산서
- 검사설비 :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 납품실적 : 수주실적리스트, 매출세금계산서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기준표
아래와 같이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기준표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기준표 확인 : www.smpp.go.kr
* 제품 검색 : SMPP →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기준 검색 : 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기준
출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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