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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제출 서류
○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기업현황서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면담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1부
○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1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1부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1부
○ 제출서류(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1부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1부
신청 방법
www.smpp.go.kr 로그인
▶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③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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