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SSSSSOL 2024. 8.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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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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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 서류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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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방법


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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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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