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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 서류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발급 신청 방법
www.smpp.go.kr 로그인
▶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③ 장애인기업확인
▶ 신청/발급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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