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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 방법
1) 평가는 제출서류 및 평가자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2) 평가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 기준
- CEO의 의지
- 성과공유제
- 근무환경
- 이익창출능력 등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업
서면 평가 지표 (2023년 기준)

현장 평가 지표 (2023년 기준)

출처 :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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