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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관련 법령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 혜택
1) 사업지원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참여시 가점 부여
2) 인력지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워크넷·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3) 홍보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정 절차
출처 :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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