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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52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사업 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 규모 - 1,800개사 내외(882억원, 업체당 42백만원 이내) - 개별형 1,400개사 / 클러스터형 400개사 지원 내용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이란?-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지원 목적 -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 ​​ 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구축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지원 내용 - 공동장비,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비용 지원 ​ -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 사업 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 지원 규모 - 총 1,7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1,400개사(중대재해 450개사, 일반 950개사),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4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 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 ​ 지원 대상 -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 지원 내용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 ​ ​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공인지원 #10인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온라인 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

소상공인 온라인 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업장에 맞는 유용한 지원사업들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하반기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자주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 소개 1)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 상인회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6개 사업 부문(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2) 특성화시장유성사업 - 문화관광형시장 : 지역문화·관광자원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첫걸음기반조성 : 결제편의 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 역량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혁신과제..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신청 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 지원 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상표 출원 / IP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 기초상담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및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 2)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IP를 분석, 진단하여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을 돕고 권리화를 지원 ​​ ​ 지원 한도 1) 상표 출원 지원 -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 2) IP 창출 종합 패..

소상공인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 소상공인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 ​ 지원 대상 - 중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사업 및 브랜드 업력이 1년 이상*인 업체 중,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 20개 이상’인 업체​ *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및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 개시일 기준 ** 정보공개서 미등록, 대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업체 ..

소상공인 지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 소상공인 지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여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 ​​ ​ 선정 규모 - 지방자치단체 2곳지원규모총 320백만원(국비 160백만원 x 2개 지역)​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물류단체가 컨소시엄 참여 1) 참여기관 :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2) 운영기관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도..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 지원 규모 -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중에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 ​ 지원 내용 1) 공동사업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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