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 규모
-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중에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지원 내용
1) 공동사업 활성화
- 전국 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직접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세일전, PB상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제작
2) 지역상품 발굴
- 물류센터, 동네상점, 나들가게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상품 발굴‧홍보하여 판매 확대
3) 조직역량 강화
- MD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개선 교육·컨설팅, 선진물류센터 벤치마킹,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4) 동향제공‧연구
- 다양한 유통채널 최신 트렌드, 상품판매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절차
1) 공고 및 접수
2) 평가 후 선정
3) 협약
4) 사업 운영 및 사업 수행
5) 사업비 정산 및 성과 확인
신청, 접수
- 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문의처
- 문의처 : 성장지원실(042-363-7748, 7745)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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