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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여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선정 규모
- 지방자치단체 2곳지원규모총 320백만원(국비 160백만원 x 2개 지역)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물류단체가 컨소시엄 참여
1) 참여기관 :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2) 운영기관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도매업자 10명 이상, 소매업자 50명 이상)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운영기관 또는 대표자가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선정된 지역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기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구축 지원
<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
추진 절차
신청, 접수
-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로 공문발송(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 성장지원실(042-363-7749, 7745)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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