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 기초상담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및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2)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IP를 분석, 진단하여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을 돕고 권리화를 지원
지원 한도
1) 상표 출원 지원
-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2) IP 창출 종합 패키지
- 정부지원금 1,7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모집 기간
- 연내 상시 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 절차
1)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2) IP 전문가의 상담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 여부 결정
3) IP 기초교육 기초상담 및 발굴(전담창구, 현장방문 등)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여부 결정)→ 수혜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사(협력업체 진행)
상표출원 지원사업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pms.ripc.org
문의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03)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http://biz.ripc.org
*출처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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