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SSSSSOL 2024. 9. 29. 08:01
반응형




소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지원 대상


-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지원 내용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 #10인미만 #소기업 #중소기업혜택 #소기업혜택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