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지원 대상
-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지원 내용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 #10인미만 #소기업 #중소기업혜택 #소기업혜택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응형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 | 2024.10.01 |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2) | 2024.09.30 |
소상공인 온라인 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 (8) | 2024.09.28 |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4) | 2024.09.27 |
상표 출원 / IP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5) | 2024.09.26 |